연방세입청(AFIP)은 팬데믹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보건비상사태의 틀에서 수속절차를 돕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연방세입청은 성명을 통해 "메르세데스 마르꼬 델 폰트 청장이 주도하는 AFIP의 시행조치가 이번 월요일(30일) 관보에 발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Monotributistas)
11월 중 어떤 자영업자도 단일세 미납으로 인해 영업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또한 10월에 해당하는 단일세 미납자 취소도 중단했고 행정령 4863을 통해 3월부터 시행돼 온 혜택이 연장된다. 이 규정은 연속 10회 할부금 미납시 영업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AFIP은 자동취소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목적에서 10월은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압류 및 세금집행
개인중소기업(MiPyme) 등록소에 등록된 납세자에 대한 압류 조치 중단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령 No. 4868은 또한 세금집행 개시 중단을 유지한다.
디지털 서류제출
다양한 수속절차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서류제출 서비스의 이용은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유지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행정령 4867에서 명시한대로 세금코드와 전자 세금 주소가 등록되고 확인돼야한다. 이 규정은 또한 생체정보 등록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하며 사진, 서명 및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사무실에 가지 않는다.
영구 납부계획
행정령 4866은 영구 납부계획에 대한 "조기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이율, 할부횟수 및 위험등급 측면에서 혜택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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