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침내 지난 2월에 제정해 3월에 공표된 진열대법(la Ley de Góndolas)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대기업이 슈퍼마켓에서 우위를 점유하지 않도록 하고 더 많은 브랜드를 장려해 제품의 가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다.
규정은 법령 991/2020에 의해 승인됐으며 15일 공식관보에 게재됐다. 명시된 바와 같이, 진열대법은 경쟁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암시하거나 왜곡을 유발하는 상업적 관행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마트 측에서는 그 적용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2류 브랜드 제품조차도 누락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부터 슈퍼마켓은 브랜드의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과 공유하는 일정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진열대를 조정해야한다. 마트의 모든 진열대에 중소기업 상품이 최소 50%가 있고,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5%를 점유해야한다. 적용해야 할 가장 복잡한 점 중 하나는 슈퍼마켓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최소 5개 공급업체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로모션 및 마케팅 관련해서는 슈퍼마켓이 실제 매장과 온라인에서 특혜 공간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구석에 처박힌 경향이 있는 저가 제품은 진열대의 첫 번째와 마지막 선반 사이의 등거리 높이로 배열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제품이 첫 번째 디스플레이에 배치돼야한다.
진열대법의 적용은 격리초기에 시행된 최고 가격 프로그램이 내년 1월 31일 종료됨과 동시에 발효되기 시작한다.
몇 달 전, 의회의 진열대법 승인 과정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그 시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점 중 하나는 최소 5개의 공급업체와 중소기업을 위한 공간을 설정하는 것과 소비자가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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