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30일 새벽 자발적인 임신중단을 법으로 통과해 14주차까지 여성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상원은 수요일 새벽 4시 13 분 자발적인 임신중단 법안을 찬성 38표, 반대 29표, 기권 1표로 법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여성의 결정에 따라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이 법안은 지난 12월 11일 하원에서 131표 찬성, 117표 반대로 통과돼 상원에 도달했다.
낙태의 합법화는 2005년 창설된 전국 낙태 캠페인과 전국 여성 모임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이 이끄는 광범위한 투쟁을 마무리 짓는다.
토론은 29일 오후 4시 이후에 시작됐다. 끄리스띠나 페르난데스 끼르츠네르 상원의장이 특별 세션을 열었고 첫 번째 연사는 페론주의자이며 여성의원 위원회 회장인 노르마 두랑고 의원이었다.
두랑고에 따르면, "통합"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정의 두 단락(법안의 4번 조항 및 16번 조항)에 대한 부분적 거부권이 합의됐다.
4번 조항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과 사람들은 임신 기간을 포함해 14주까지 임신종료를 결정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다"와 "임산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임신중단을 결정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다. 임신이 강간의 결과인 경우, 임산부의 생명 또는 총체적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이다.
한편, 16번 조항은 형법 제 86조에서 "임신 과정을 포함해 14주까지 임신한 사람의 동의하에 행해진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수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이 아닌 경우, 임신이 강간의 결과이거나 임산부의 생명 또는 총체적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의 낙태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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