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삐딸의 대면수업을 며칠 남기고 정부는 2021 학년도 동안 고용주가 수업이 단축되거나 대면수업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담당하는 부모 또는 성인 중 한 명에게 결근혜택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행정령을 발동했다.
10일 서명돼 아직 공식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행정령에 따르면, 노동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부모 또는 부양 성인의 결근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규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결근혜택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특정 상황을 지정한다.
-각 교육 기관의 대면수업이 없는 날.
- 시간이 단축된 대면수업과 해당 교육기관이 정상적으로 평상시 수업을 이행 할 수 없는 날.
또한 이 행정령은 "가구당 한 명의 부모 또는 보호 책임자만이 결근 정당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행정령은 결근 혜택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자녀의 개인정보와 함께 진술서에서 상황을 고용주에게 알려야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학교시설 정보와 함께 공부하는 학년,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대면수업이 없는 날이나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날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데 필수적이다."란 진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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